인권 노동 준수 서약

1.인권노동방침

SMC엔지니어링(주)는 지속가능한 행복 실현을 위해 모든 사업장 및 협력사 구성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인본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구성원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일하기 좋은 근로 환경 유지 및 유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장이 있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 관계 법규와 고객 요구사항 준수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필요한 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본 방침은 당사 구성원을 포함한 모든 거래관계에 있는 구성원이 함께 준수해야 할 기본 의무임을 서약합니다.

2. 세부 지침

1) 인원 존중

모든 구성원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며,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2) 강제노동 금지

입사 및 고용유지를 위한 수수료, 비용, 채무노동, 노예제도, 인신매매를 포함한 정신적·신체적 구속에 의한 구성원의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고용을 조건으로 정부가 발생한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화장실 및 식수 등 휴게시설, 외부 의료시설, 공장/기숙사 등의 출입 및 이용에 제약이 없다.

3) 아동노동 금지

15세 미만(또는 현지 국가 법률에서 정한 아동 연령기준이 엄격한 경우, 현지국가 법률 적용)의 아동을 고용하지 않으며, 이에 당사의 국내외 사업장과 BP사는 신규 입사자의 연령검사 등 엄격한 입사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용인될 수 없다.

4) 연소자 근로

18세 미만 연소자(학생, 인턴, 실습 및 견습생 포함)의 경우 해당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고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야간 근무, 초과 근무를 포함하여 위험·유해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연소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신입 사원과 최소한 동일한 수준이어야 한다.

5) 근로시간

정규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 시간은 국제 표준 또는 각 지역의 노동관계법규 중 더 엄격한 기준을 따른다. 초과근무 시,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구성원들에게 7일마다 최소 하루의 휴일을 허용해야 한다.

6) 임금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 의한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권리가 보장되며,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또는 결성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7) 차별금지

성별·인종·국적·민족·종교 등 어떠한 사유로도 고용에 있어 차별하지 아니하며, 동일한 이유로 임금·승진 등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8) 결사의 자유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 의한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권리가 보장되며,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또는 결성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9) 책임 있는 광물의 조달

SMC엔지니어링(주)는 채굴과정에서 발생되는 어떠한 종류의 인권침해나 환경오염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3TG, 코발트 등 콩고민주공화국과 그 인접 국가에게 직간접적으로 채굴된 광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광물의 원산지 및 공급망에 대해 실사를 실시하고 고객이 요청할 경우 해당 실사 관련 정보를 고객사에 공개한다.

10) 이해관계자 정보 보호

SMC엔지니어링(주)는 모든 업무 거래를 투명하게 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직금지약정서’,’정보보호서약서’등 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